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뉴스레터
2024.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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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뉴스레터
Vol.03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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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 사무국장 서선주입니다.
다들 신년 목표 세우셨나요? 저의 새해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들께 노조 소식을 꾸준히 알리는 겁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뉴스레터를 시작해 봤는데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뉴스레터가 뜸해졌어요😓 조금 머쓱하지만 (2호 뉴스레터 이후로 9개월 만에) 3호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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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 세 줄 요약📝
1. 작년 한 해 동안 노조에서 한 일을 알려드려요
2. 2024년에 크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려드려요
3. 조합원 여러분, 노조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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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로 시작해서 총회로 끝난다
2023년 노동조합 연말결산
작년 한 해에는 하루가 1시간처럼 정신없이 지나간 날들이 많았어요. 훗날엔 2023년을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긴 다이나믹한 한 해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노조의 1년을 조합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총회: 매년 초 정기총회를 열어서 전년도 사업 결산과 사업 승인을 하고 연말에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금협상 결과를 인준하게 됩니다. 노조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총회로 시작해서 총회로 끝나는 이 일정이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딱 한번 열려요, 그 외의 총회는 모두 임시총회입니다.
- 2024년 정기총회는 2월 하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 결산과 사업승인 외에도 노조 규약 개정, 회계규정 개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규약 개정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투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 꼭 필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상집대의원회: 작년 2월에 대의원회 의결로 노조 규약이 개정된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를 포함해서 2023년에는 총 4번의 상집대의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의원 선출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보다 활발하게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계획보다 자주 모이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에는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대의원을 통한 수시 의견수렴 활성화 방법을 찾아 보려 합니다.
- 어떤 때는 대의원이 대부분이 저연차 조합원으로 구성되기도 했고, 대의원의 역할이 의견취합 정도로 줄어들기도 했어요. 현 집행부는 다양한 연령과 직급의 대의원을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번에 직급이나 연령으로 선거구를 나누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은 근무 위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의원 수를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회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보려고 했어요. 올해 여름에 있을 28기 대의원 선거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법에 따라서 회사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노사협조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생겨난 과정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노사 서로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조합법을 개악하면서 노사협의회법을 단독으로 제정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노조 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마냥 좋은 대화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합의는 강제성이 없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노사협의회가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고충, 불편사항, 당면 현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어요. 단, 사측에서 부적절한 목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온다면 노조가 노사협의회 개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논의,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논의, 위원회 혁신 방안 진행 경과 확인" 안건을 주로 논의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a.k.a. 산안위):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보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산안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산안위에서 다뤄야할 사항들을 살펴보니 어떤 면에선 노사협의회보다 산안위에서 훨씬 실질적이고 강제성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현 집행부는 사측에 산안위를 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측 대표로 사무국장이 참석했는데, 산안위를 운영하기에는 사무국장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조합은 법상 산안위 운영의 원칙대로 기관장의 참석을 요구했고, 23년 4분기 회의부터 기관장이 산안위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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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 개선방안, 검진 공백기 최소화 방안, 외부인 사옥 출입 관리방안, 영화제 기간 사옥 개방 범위" 같은 안건을 논의했어요. 논의 결과 연중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을 받지 않는 인원에게 추가 검진을 지원하도록 했고 영화제 기간 사옥 내에서 사고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제 개최 전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2023년 단체교섭: 긴 과정을 거쳐서 2023년 11월 2일자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7월 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1번씩 실무교섭 8회 진행했고, 본교섭 3회를 거쳤어요. (단체협약 내용은? ‘위원장통신 vol.7’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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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이렇게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실무교섭을 한 날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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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1년 농사라는 말도 있어요. 단협은 법이나 규정보다 우선되는 만큼 집행부의 방향성을 100%, 아니 150% 담아내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추상적인 문구를 만들기보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네요.
조합은 사측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이행이라는 걸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조합이 요구한 제도개선을 모두 수용하게 하는 전략으로 교섭에 임했습니다. 물론 단협상 약정된 휴가나 복리후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사수하기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겉으로 잘 안보이는 곳에 조합원의 권리가 향상되는 내용(예를 들자면, 법상 의무가 없는 것을 제공하도록 노사합의를 한 부분이 많아요)도 촘촘히 포함 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사관계가 경직된 지금 상황에선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곧 체감하실 만한 개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단협위원회(공공운수노조에서 단협만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곳)로부터 “2023년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중에서 영진위가 단협 제일 잘 맺었다!”는 평가를 들었고, 영진위노조를 모범조직상 후보로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공공운수노조의 모범 단협안을 보니 우리 단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걸로 보이는 신설 조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비공식이긴 하지만 혹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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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조와의 연대 논의: 집행부는 이웃 노조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유관기관 노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조합 협의회(a.k.a 문노협) 소속 노조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문노협 소속 노조들의 단협 우수항목을 쏙쏙 뽑아서 '문노협 공동단협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 '책임심의제' 같이 공통된 현안이 생기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기관(문예위, 콘진원) 노조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각 노조 조합원 간 네트워킹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관: 우리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라 조합 대표자(또는 조합 추천인)는 모든 인사위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추천하는 인원 1명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집행부는 2023년에 개최된 12번의 인사위원회를 모두 참관했습니다. 보안 유지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에서 논의된 세부 사항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 인사위 때마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노력하고 회사의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두 눈 부릅뜨고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노동조합 행사: 조합에서는 연간 8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정연 문화부장님과 함께 전 조합원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노조 창립기념일 행사를, 11월에는 노조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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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할 때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싶어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2023년의 두 행사는 모두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 덕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특히 노조 창립 27주년 기념 영상을 찍을 때 급하게 출연을 부탁드렸는데도 무려 30명의 조합원분들이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1월 문화행사에도 60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2024년에 열릴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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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11월 급여일이 지나고 나면 그해의 임금교섭을 진행합니다. 한 해 집행된 인건비 규모,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퇴직연금은 잘 적립되고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임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데 특히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호봉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보수체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기도 했고 지금 제도에 빈틈은 없을까 찾아보기도 했었죠.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제도 아래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의 협상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인건비를 통해서 추가인상을 진행하는 방식의 임금인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여태 추가인상을 해 온 만큼 재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제 기존과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때가 왔습니다. 올해 임금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그간 조합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일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시로 생기는 일들: 돌이켜보면 공식적인 일보다는 수시로 생기는 일들, 조합원 모두에게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조합원의 고충 처리 같은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 “조합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고 소개하다가 자칫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을 좁혀 버리는건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네요. 생각해 보면 조합이 하는 일을 딱 잘라서 설명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싶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일들은 조합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조합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부담 없이, 탕비실에 가는 것처럼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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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다가와버린 2024년
2024년 크게 달라지는 것은?
2024년은 단체협약 개정으로 바뀐 것들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지 조합원들께 도움 될 만한 주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한 인사제도 적용 시작: 우리 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간 여러 문제가 쌓여 있었던 인사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 3년의 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승급에 반영합니다. 평가 제도는 꾸준히 노력한 개인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의 평가 결과만으로 승급 평가를 한다면 오랜 시간성과를 내온 누군가가 잠시 주춤했을 때, 그런데 그때가 하필 승급 시기라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죠. 또 승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어차피 승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년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임의적으로 조정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의 개선은 그간 승급에 있었던 운적 요소, 불합리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승급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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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포인트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몇 년간 내부 만족도 조사나 주니어보드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안 되었는데요. 제안된 내용들을 이번 단체교섭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봤고 이미 승급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 사례도 유심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승급포인트 제도를 통해 승급 절차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무엇 보다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제도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께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드디어 실현 되는 것이니 만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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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따라 정기 인사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합니다. 정기 인사 전 의견수렴 진행 여부를 기관장 내키는 대로 결정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없으니 비공식적 루트로 인사에 대한 각종 얘기들이 오고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다수 있었고요. 향후에는 정해진 시기, 정해진 절차대로 정기인사 전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시간 변경 가능해요: 단협 개정을 통해 월별 신청만 가능하던 시차출퇴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청일 하루 전까지 업무 시작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일별로 (필요하다면 매일매일)근무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무상 근로는 하지 않아요: 개인별 초과근로수당 한도가 소진되고 나면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법상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한도를 넘는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단, 보상휴가 도입에 따라서 그간 규정과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초과근로 승인 절차가 사전에 초과근로 승인을 받고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제, 보상휴가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별)시차출퇴근제와 보상휴가제도가 악용사례 없이 잘 안착된다면 아직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재량근로제와 탄력근로제, 자체적 주4일제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초과, 휴일근로를 지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정말 필요할 때 야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조직문화 말이죠.
연수휴직(자부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부담 연수휴직의 신청조건을 근속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 한도에서 승급 최소재직연한에도 포함되도록 하였고요. 관심 있는 조합원들께서는 바뀐 조건을 적극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네요
자기주도교육 횟수가 늘어났어요: 연중 1회, 이틀간 쓸 수 있던 자기주도교육이 연중 2회(분기별 1회씩)로 늘어납니다. 창립기념일을 대체하여 신설을 요구했는데. 고정된 창립기념일과 달리 개인이 연중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기관장이 신임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모두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새 기관장 신임과 뒤따르는 조직개편이겠죠. 영화·영상 산업의 구조가 크게 뒤바뀌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 기관장이 계획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기관장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단협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경영상황을 감시하면서 만일 위원회가 산업의 발전, 우리 조직의 발전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때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의 단결력과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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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조 집행부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
“노조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있으면 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은 특별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다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길 바라지 않나요? 아무리 회사에 불만이 쌓여도 가만히 있으면 회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회사를 바꿔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같은 걸 운영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노조가 아닌 협의체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조직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노조가 없다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고 잘 듣기만 하고 흘려버릴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말들 자주 들으시죠? 저는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집행부는 비대위를 거쳐 7차 재공고 끝에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엔 나라도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그 불안은 제가 집행부를 결심한 계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 집행부의 임기는 약 6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요.
2024년엔 모두들 노동조합으로 모입시다👏
주니어 조합원에게 노조 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화나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여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불법', '교통방해', '폭력'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노조를 따라다녀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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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이것저것 보장하라!" "아무거나 규탄한다!"를 외치고 있는 푸바오
이런 밈(meme)도 생겼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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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회사에 불만이 쌓이고 노조를 필요로 할 때가 되어서야 노조에 막연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 보니 저는 노조 집행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임기 시작 직후에 양대노총 행사를 가게 되었는데... 모든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스럽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일까요? 저는 주니어 조합원의 노조 유입을 위해선 노조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로고도 덜 노조같아 보여야 하고, 어색한 노동의례는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작년 한해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MZ노조'로 알려진 새로고침까지 각 연맹 소속 노조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의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되지만 과거의 방식을 버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이어 가면서, 변화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현 시점의 제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에는 중간 세대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집행부 안에서 세대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13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선배 세대가 만든 노조를 후배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전통적인 노조의 모습과 새로운 노조의 방식을 모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예정이에요. 생략했던 노동의례도 해 보고, 상급노조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행사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익숙한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당히 강제성을 가지고 전 조합원이 모이도록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세요📖
상급노조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교육에도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찾아가는 교육 독려도 할겁니다). 2023년 조합 예산을 편성할 때 조합원의 교육, 행사 참여를 위해서 조합원 여비도 편성해 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육들(수시 교육도 많아요)
- 공공운수노조 임단투(임금단체협약투쟁)학교 (1분기 예정)
- 공공기관사업본부 신임간부교육 (2분기 예정)
- 공공기관 노동조합 NEXT LEVEL - 청년간부기본교육(2/3분기 예정)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4분기 예정)
2023년 법률학교에 참여하신 조합원 한 분은 “노조 교육이라서 투쟁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무거운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급노조의 교육·행사 개최 소식은 노조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준비하는 각종 행사를 기대해주세요
2023년 개최한 행사에는 매번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는 조합원의 7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전년보다 더욱 즐겁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네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대로 행사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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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새해 소망 ‘임금인상’...2위는 ‘노동시간 단축’
직장인들의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소망 1위는 '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2월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777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31일 밝혔다. 뒤이어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순이었다. 새해 소망은 중복 응답이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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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노동제도] ‘최저임금 9천960원, 6+6 육아부모휴직제 시행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오르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4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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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발행일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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